헌재 출석 정호성 "박 대통령, 차명폰 갖고 있다" 진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차명폰을 갖고 있냐”는 국회 소추위원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와 2013년 2월부터 22개월 동안 대략 하루에 평균 2~3회 전화·문자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연락한 게 맞냐”는 질문에 “네 맞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와 차명전화로 연락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차명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우리 정치에 좀 나쁜 부분인데 옛날부터 어느 정권이라고 얘기 안 해도 이전 정권부터 쭉 도·감청 논란이 있지 않았냐”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하고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딱히 도청된다.

이런 거를 확신해서라기보다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비해서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거를 통해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과는 따로 직접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차명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윤전추 행정관이 지난번에 증인신문에 나왔을 때 청와대 외부 행사에 참석할 때는 휴대전화를 청와대 내에 놓고 와서 수행비서와 연락한다고 했다”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지적엔 “행사나 업무 볼 때 (대통령이) 주로 꺼놓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 전화가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윤 행정관이 얘기한 게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채택을 철회해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또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 46명의 검찰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선 “변호인 참여권에 대해 다툰다면 하나하나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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