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막 부실 등 법위반 수두룩…최다 사망사고 오명
지난달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현장마다 수십여 건에서 많게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줄줄이 적발,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지난해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D산업과 D건설 2개 건설사의 전국 건설현장 32곳(각 16곳씩)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경기지역에는 관내 7개 노동지청이 D산업 3곳, D건설 4곳 등 7곳의 현장을 각 1곳씩 기획감독했다. 그 결과 현장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수십 건 이상 발견돼 관할 노동지청에서는 현장마다 720만~3천53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사법조치 처리할 방침이다.
D산업이 시공하는 오산 세교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6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29개 법 조항)이 적발됐다. 근로자의 추락을 막아줄 일부 난간은 규격 미달된 채 적발됐고, 또 일부는 현장 감독관이 밀자 휘청휘청 거리는 등 고정이 제대로 안된 채 설치돼 있었다.
낙하물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되는 발끝막이 판이 일부 설치돼 있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관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1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A산업 측에 과태료 2천85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49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했다.
D건설이 시공하는 김포 풍무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엘리베이터 피트(하단부) 발판이 일부에서 미설치됐으며, 발코니에 설치해야 할 안전난간도 일부구간에 설치돼 있지 않는 등 무려 10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15개 법 조항)이 적발됐다.
부천지청은 D건설에 47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3천535만 원을 부과하고, 58건에 대해서 사법조치하기로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D산업의 용인과 양주지역 신축공사 현장, D건설의 안산 재건축, 고양 운정, 위례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적게는 8건에서 많게는 7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재해가 다발한 이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현장 곳곳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설 명절 이후 이들 두 기업의 본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D산업 관계자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규정 준수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D건설 측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조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D산업과 D건설 건설현장에서 7건, 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 각각 근로자 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김재민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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