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로 구성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9일 성명서를 내고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 홀에서 2017년 1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자고 제안하는 등 사회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선거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정 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도교육감)은 “선거권 연령 확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 철회 요청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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