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난동 ‘처벌 강화’… 즉시대응 안하면 과징금

국토부, 항공보안 5개년 계획
경고 절차 생략 즉각제압 의무화
테이저건 사용절차 요건도 완화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폭행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내 항공 보안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추진방향과 과제 등을 담은 ‘항공기 내 난동행위 대응 강화방안’을 포함한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내에서 폭행이나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승무원이 경고장 제시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구금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항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고 있다.

 

또 기내 난동이 발생하면 테이저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한 경우에만 테이저건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다.

몸을 포박할 때 쓰는 포승도 올가미를 씌워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조여지는 신형 장비로 교체된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대테러 상황실 모니터 요원과 폭발물 처리요원 등 공항 보안 관련 핵심 인력 100여 명이 올해 공사 직영으로 바뀐다.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행동탐지요원(BDO)도 국내 전 공항으로 확대된다.

행동탐지요원은 공항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적발해 경찰의 검문을 돕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공항 터미널과 엑스레이 검색장 등에서 18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테러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 보안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고 ‘원스톱 보안’ 체계를 확대 시행한다.

공항 수속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자 자동 수하물 위탁 방식을 개선한 셀프 수하물 처리 방식도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개정안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기내보안요원 운영 지침 등 항공 보안 관련 규정도 조속히 개정해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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