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추후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 본인에 대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 신고 감면)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리니언시 제도는 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아파트를 5억 원에 신규 분양받아 10개월 뒤 B씨에게 6억 원에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면서 거래가를 ‘5억 4천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 적발되면 양측 모두 2천4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하고, A씨는 원래 내야 할 양도소득세 외에 가산세 1천200만 원을, B씨는 원래의 취득세 외에 가산세 26만 4천 원을 각각 더 내야 한다.
그동안 B씨 입장에서는 A씨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무거운 과태료 부담 때문에 이를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 밖에 부동산 매매와 주택 분양권 전매 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앞으로는 실제 거래 가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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