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세력은 더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허위보도’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가 이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A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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