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 아내가 머무는 친정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장면을 목격한 자녀와 피해자 모친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별거로 인해 친정집에 머물고 있던 아내 A씨(35)를 찾아가 30여 차례에 걸쳐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 해명을 요구하려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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