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3년 윤상현 1년 당원권 정지 징계 강력 반발

새누리 윤리위 지난 20일 결정, 최경환도 3년 당원권 정지

새누리당 서청원(8선ㆍ화성갑)ㆍ윤상현 의원(3선ㆍ인천 남을)은 지난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당원권 3년 정지,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친박(친 박근혜)계 맏형격인 서 의원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권한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안타깝다”면서 “징계의 이유로 ‘당의 분열’을 들었는데, 지금 누가 당을 분열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막말로 위협하고 되돌려준다며 탈당반성문을 쓰게 하는 위계를 쓰는 것은 김정은식 숙청통치와 무엇이 다른가” 반문하며 “자신의 패권장악을 위해서 양두구육의 야비한 짓을 벌이는 인명진 목사는 당을 파괴시키는 칼춤을 당장 집어치우고 제정신·제자리·제역할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불법적으로 제적된 상임전국위원들이 법원에 ‘상임전국위원회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25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면서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내서 법적판단을 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친박 핵심 윤 의원도 “윤리위의 징계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가 조사를 벌여 공천관리위와 최고위에 보고, ‘공천배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의 절차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천개입의혹’이 제기된 김성회씨 녹취록 사건도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면서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치될뿐더러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이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윤리위가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결정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기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회의를 열어 서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류여해 윤리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원권 정지는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3년 징계가 이어지면 오는 2020년 4월 총선 공천 심사 때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서ㆍ윤 의원이 당 뿐만 아니라 경기·인천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이번 윤리위 징계와 두 의원의 반발이 미치는 파장은 상당히 클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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