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으나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해 6월19일 밤 11시께 화성시 한 주민센터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19)을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흉기를 꺼내고 A양을 협박,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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