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이후 파주 주둔 미군을 상대로 성 접대 한 기지촌 여성에게 국가가 성병 관리를 위해 ‘몽키하우스’ 등 격리시설에 강제로 구금한 것은 위법한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 20일 파주 미군 성접대부 P씨(78) 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하며 국가는 L씨 등 57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성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자로 지목된 미군 위안부를 지난 1977년 전염예방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강제로 격리 수용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 권력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 수용 등 가혹행위는 결코 일어나거나 되풀이돼서도 안 될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제적으로도 이 같은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파주지역 성병관리 문제점을 촬영한 현장사진연구소의 30분 짜리(성병관리 당시의 자치단체장과 임상병리사, 보건소 간호사, 단속 공무원을 비롯해 미군클럽 접대부와 포주 등의 증언) 동영상과 이 연구소 소속 조영애 사진가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 판결에 인용했다.
한편 파주 기지촌 자치회장인 P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 “한국 정부의 기지촌 정책은 미군위안부 정책이었다. 국가가 이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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