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소독약품 현황 분석
경기지역 거점시설 42곳중 35곳
유독성·특정수질유해 물질 포함
AI 거점소독시설에서도 겨울철 소독 효과 등에 문제가 있어 미 권고되거나 유독성 또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부적정 소독제가 경기지역 10곳 중 8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시ㆍ군별 사용 중인 소독약품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284개 거점소독시설 중 180개소가 미 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기도는 42개소 중 35개소에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사용 지양)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산성제 등의 소독제가 산화제보다 빨리 얼어 겨울철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하지만,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도내 AI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 중인 소독제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83.3%에 달하는 35개소에서 산성제 등 미 권고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 소독제 중 벤잘코늄 등 유독물이 포함된 소독제는 38개 제품이며 포름알데하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9개이다.
이와 관련, 미 권고 소독제를 사용하는 도내 35개소 가운데 20개소의 소독제가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과 포천이 각각 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주 3개소, 연천 2개소, 남양주, 안성, 고양이 각각 1개소였다.
포천은 6개소에서 포름알데하이드, 글루타알데하이드, 벤잘코늄염화물이 포함된 제품을, 이천에서는 6개소에서 글루타알데하이드가 들어 있는 제품을 각각 사용하고 있었다. 또 여주와 연천에서 사용하는 제품에는 글루타알데하이드와 벤잘코늄알데하이드가 각각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은 “희석배율(소독제와 물을 섞는 비율, 즉 농도) 등 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유독성 물질 포함 소독제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희석배율이 실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무해 소독약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독제의 권장 희석배율을 고농도 2배 이상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고농도 기준으로 원상회복시켰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측도 고농도 2배 이상의 경우 “기준보다 희석배율을 높이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거점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소독수회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위 의원은 “거점소독시설 사용 소독제에 대한 분석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 당국이 AI 방역과 환경 관리 모두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AI 소독제 교체 등의 후속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ㆍ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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