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 A정육점은 호주산 쇠고기(불고기용 전각) 210㎏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1㎏당 4만5천 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부천시의 B축산도 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150㎏을 국내산과 5대5로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많아지는 제수ㆍ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표시 자체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설 명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 위반 업체 125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6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품목들은 돼지고기가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가 42건, 곶감이 5건, 표고버섯 등 기타 품목이 7건 순이었다. 국내산과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외국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입국가명이 표시된 포장을 벗긴 뒤 소비자에게는 국내산이라고 판매하는 등 위반수법도 다양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설을 맞아 이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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