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29만8천520㎡ 가장 많아
성남·광명·하남·과천 등은 ‘전무’
경기도가 올해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154만㎡로 결정하고 시ㆍ군별로 배정했다.
23일 경기도는 경기도보를 통해 ‘2017년도 시ㆍ군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배정’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올해 도내 공장건축 허용량은 총 154만8천210㎡다. 개별입지는 114만4천119㎡,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40만4천91㎡ 등이다.
시ㆍ군별 배분 물량은 화성시가 29만8천520㎡로 가장 많고 부천시 16만9천600㎡, 포천시 11만2천450㎡, 파주시 9만9천810㎡, 양주시 8만3천780㎡ 등의 순이다. 반면 성남시와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등 8곳은 올해 배정된 공장건축 허용 물량이 없다.
또 수원시와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등 14개 시ㆍ군은 개별입지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고 김포시와 이천시, 광주시 등 17곳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이 없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개별입지 물량 3만9천30㎡ 이외에 9만4천858㎡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도는 전체 허용량의 20%인 31만5030㎡를 예비량으로 배정을 유보했다. 이는 시ㆍ군 간 물량 과부족 발생 시 조정을 위해서다. 도는 ▲지식산업센터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ㆍ사전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 시 종전의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산업단지에서의 공장 건축 등을 공장건축 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장건축 허용량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했다”며 “배정된 물량이 없더라도 예비물량이 있는 만큼 소규모 공장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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