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논란 주인공 ‘현직 복귀’ 반발 확산
조합원 “징계조치도 없이 억대 연봉 요직”
강화농협 “취임전 물러나 문제될것 없어”
23일 강화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12월19일 2년 임기의 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던 A 지점장이 일부 대의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법위반 논란이 일자 곧바로 사퇴했다.
A씨는 농협규정에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는 임·직원은 현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다음날 지점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농협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한 달이 넘도록 미루고 넘어가려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원 B씨는 “당선자가 농협규정에 명시된 선거규정을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징계 조치 없이 억대가 넘는 연봉(1억2천만원)자리로 복귀시킨 것은 도덕적 불감증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농협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 강화군 지부 관계자는 “농협규정에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는 임·직원은 현직 유지가 가능한 관계로 A 당선자의 경우, 취임 전, 사퇴하여 현직에 복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선거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농협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A 지점장에 대해 오는 31일 감사결과를 인사위원회 회부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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