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 2024년까지 ‘절반 보험료’ 추진

복지부, 건강보험료 개편 시동 
1만3천원 최저보험료 도입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바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ㆍ2단계 2021년ㆍ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3천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에 1만 7천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도 서서히 줄일 방침이다. 1단계에서 시가 2천400만 원 이하 주택·4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1억 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도 4천만 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0%(월 2만 원) 인하되고, 34만(4%) 세대는 평균 15%(월 5만 원) 오르며 40만(19%) 세대는 변동이 없다. 3단계로 가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 6천 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합산소득이 3천400만 원(1단계), 2천700만 원(2단계), 2천만 원(3단계)을 넘는 피부양자 4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연금소득이 높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연금소득의 일부(30%∼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재산 요건은 과표 5억4천만 원(1단계), 3억6천만 원(2∼3단계)으로 강화되지만 이를 초과해도 연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 자격이 유지된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26만 세대(전체 직장가입자의 2%)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수 외 소득이 7천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냈지만 개편 후에는 3천400만 원(1단계), 2천700만 원(2단계), 2천만 원(3단계)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5월께 정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편안이 적용될 때 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전용홈페이지를 설 이후 공개한다.

유병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