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임 잔인한 설… 업주 처벌하라” 민노총 인천본부 정산 촉구집회

2014년 630억원→작년 757억원
갈수록 눈덩이… 특단대책 시급

▲ 24일 오후 민노총 인천본부 회원들이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다가오는 설을 맞아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용준기자
▲ 24일 오후 민노총 인천본부 회원들이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다가오는 설을 맞아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용준기자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는 24일 오후 2시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습적인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엄정처벌과 체불임금 정산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곤 민노총인천지역 본부장을 비롯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지역 체불임금은 2014년 630억원에서 2015년 679억원, 작년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757억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과 이행강제금 법률화, 잘못된 하청구조 개선, 사업주 인식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역시 근로감독 강화, 체당금 규정 일부 수정,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년 물레방아처럼 똑같은 대책만을 되풀이할 뿐”이라며 “체불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할 시간조차 없는 만큼,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국가가 즉각 보전해 주는 방안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은 대부분 다단계 하청 등 중소영세업체에서 발생하고 건설산업이 대표적인데, 건설 현장에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남용되고 있다”며 “원청이 기침하면 하청은 몸살을 앓는 허약한 하청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묻는 제도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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