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절산 유적·행주서원지 등
고양시는 일산서구 법곳동 ‘고양 멱절산 유적’과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서원지’ 등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가운데 일부 경기도 지정 문화재 주변 개발허가기준이 올해 중순께 완화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완화 계획은 이달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이뤄졌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개발 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 등으로 설정된다.
시는 앞으로 기존의 허가사항과 민원, 주변의 개발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문화재별로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재정립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발 허가 범위가 확대돼 주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소재한 국가,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양에는 지정 문화재 28곳(국가지정문화재 11곳, 도지정문화재 17곳)에 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경기도 지정 문화재인 기념물 제193호 ‘고양 독산 봉수대지’, 문화재자료 제64호 ‘원흥리 신라말 고려 초기청자요’, 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향교’ 등 3곳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