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전 마지막 변론 진행
朴대통령 측 “공정성 의심”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 방침을 처음으로 피력한 것이어서 시선이 모아지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소장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에 재판소장의 공석 사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 소장이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차기 대선시계’ 역시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4월 말∼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이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TV토론에서 말한 ‘3월9일 전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박 소장도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변호사는 이날 9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박 소장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퇴임 일인 3월13일 이전에 꼭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월 말 퇴임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헌재의 신속 진행 방침에 불복, ‘중대한 결심’ 즉 ‘전원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김재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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