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차용증 만들어 무고 50대 여성에 실형 선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 차용증을 만들어 건물주 부인을 무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S씨(5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거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씨는 지난 2014년 8월 건물주 A씨의 부인 이름이 적힌 9억5천300만 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만든 뒤 이를 증거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A씨의 부인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수원에서 운영하던 식당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A씨가 임대료 미납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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