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48시간 신병 확보… 崔씨 묵비권 가능성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했다. 최씨는 “특검이 자백을 강요한다”면서 수사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고, 특검은 “사실무근”이라 일축하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25일 최씨 딸 정유라씨(21)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씨는 양팔을 교도관들에게 붙잡힌 가운데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고함을 질렀다. 이어 “우리 애기까지, 어린 손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이다 조사실로 향했다.
이 같은 최씨의 주장에 대해 특검팀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과 원칙을 재차 강요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다거나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최씨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 없는 말에 개의치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지금까지 최씨의 행동을 보면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구속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그간 지속적으로 소환 요구를 거부한 최씨에 대해 특검이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이후 특검의 6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 또는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 등의 사유를 대며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은 최대 48시간까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놓고 수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이대 비리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씨의 수사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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