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국외여행 계약후 해제시 위약금 기준

여행 30일전 전액 환급… 15일전 15% 위약금 지불

Q. 신년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 지난 23일 여행사를 통해 2월8일 떠나는 일본 여행을 계약하고 28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계약한 듯 해 당일 저녁에 해제를 요청하니 업무가 마감됐다며 다음 날로 처리를 미루더니 다음 날에는 위약금 15%를 요구합니다. 보통 24시간 이내에 취소 요청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런 이유로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킨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A. 상거래시 24시간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규는 없습니다. 모든 계약은 특수거래이거나 사업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민법 제527조에 따라 계약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외여행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예정 15일 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이므로 15%의 위약금을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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