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중학생 10명 중 4명은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지 7년째로 접어들었으나 도내 학생 절반 가량이 인권조례의 존재 여부 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30일 발표한 ‘2016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체벌을 당한 경험’을 묻는 설문조사 항목에 초ㆍ중ㆍ고 학생의 15%가 ‘일 년에 1∼2회 이상 직ㆍ간접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도내 중학생 24.7%가 체벌을 받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어 특목고 학생들의 체벌경험 응답 비율이 24.3%로 높았다. 반면 초등학생의 체벌경험은 8%로 가장 낮았다.
체벌 방법으로는 도구 이용 체벌, 손발 직접 체벌,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벌(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 단체기합 등으로 조사됐다. 교사로부터 비하적 표현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도 21.3%(초 10.3%ㆍ중 27.8%ㆍ일반고 28.7%ㆍ자율고 27.5%ㆍ특목고 37.6%ㆍ특성화고 29.9%)에 달했다.
학생들의 자율성 보장도 곳곳에서 무너졌다. 고교생의 42%, 중학생의 24.2%가 강요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참여했으며, 중고생 39.5%가 ‘추운 날씨에 외투를 입지 못하거나 압수당했다’고 답했다. 또 중고생 10명 중 1명꼴로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학생자치가 제약되기도 했으며, 이같은 제약은 대개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졌다. 고등학생 17.4%, 중학생 24%, 초등학생 14.3%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서나 반성문을 강요받았고, 학생 19.3%가 교지나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절반에 달하는 학생(48.4%)이 학생인권조례를 몰랐으며,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인권옹호관도 절반이 넘는 학생(55.2%)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뿌리내리기 위해 도교육청은 인권교육 방식의 다양화와 대상별 차별화를 구축하고, 일선 학교는 교원과 학생 간 두터운 신뢰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도내 초ㆍ중ㆍ고 각 200개교 학생 1만5천72명, 보호자 6천299명, 교원 7천931명이 참여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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