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다이옥신 측정… 폐목재 소각 에너지 생산 ‘불신 자초’

해당 업체, 검출여부 확인기관 ‘셀프선정’
검사 일시 등 사전 통보… 신뢰성 의구심
불시 측정·공개 등 관련 규정 개선 시급

인천지역 일부 에너지 생산 업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본보 2016년 9월20일자 7면)되고 있지만, 사실상 셀프검사에 가까워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물에 잘 녹지 않아 인체에 들어가면 배설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폐목재 소각 업체를 비롯해 다이옥신 배출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매년 1차례 다이옥신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다이옥신 배출 의심 업체가 직접 검사 업체를 선정하는가 하면 검사 업체는 미리 검사날짜를 사전에 통보해 검출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이옥신 검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업체에 부여되는 만큼 해당 검사가 보여주기 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 내 A업체의 측정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3년을 제외하고 모두 1차례씩 다이옥신 측정이 진행됐고 검출 확인 작업 역시 모두 사전에 통보된 날짜 단 하루 만에 끝났다.

 

특히 7차례의 측정 중 5차례가 국내 수천여개의 업체 중 1개 업체가 독점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피검사 업체인 A업체가 검사 전문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직접 선정한 만큼 이 같은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준희 쓰레기발전소·보일러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다이옥신 측정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불시에 이뤄지지 않는 점과 조사 담당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은 점”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측정 결과는 누구도 믿지 않을 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진한 인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또한 “시민들이 다이옥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검출 여부를 측정해 수치도 공개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다이옥신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포함돼 있어 매년 검출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기적인 시험 분석 등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다이옥신 측정 역시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불시에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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