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걸린 2월 탄핵심판 심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일부 재판관들이 청사로 출근, 박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 결정 일정과 다음 달 1일 10차 변론기일 등 향후 재판의 쟁점 사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31일 박한철 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재판관들은 호선으로 일주일 내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관례상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이며 3월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55·연수원 16기)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달 1일 10차 변론부터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박 소장이 “늦어도 3월13일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력 반발한 바 있어 2월에 이어지는 심리에서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는 다음 달 7일 11차, 다음 달 9일 12차 변론까지 증인신문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추가 변론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2월 셋째 주부터 1~2주간 평의에 들어가 최종평결이 빠르면 2월 말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정문 작성기간 1주일 정도를 더할 경우 3월 초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충분한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박 대통령 측이 이 같은 일정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중대 결심 운운하며 전원 사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이 집단 사임할 경우, 탄핵심판 심리는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는 민·형사 재판이 아니므로 법률대리인들의 사임과 무관하게 심리는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월 헌재 심리 결과에 따라 벚꽃 대선 성사 여부가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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