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탕 몰카, 40대 공기업 직원 경찰에 덜미

여장을 하고 여탕에 들어가 ‘몰카’를 찍은 40대 공기업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사우나에 여장을 한 채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 탕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발과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화장까지 해 사우나 직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탕 주변을 오가면서 씻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한 여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휴대전화에는 20초 분량의 영상이 있었으나 특정 인물을 찍은 장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공기업 소속 직원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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