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올해 전기자동차 100대 민간 보급

고양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을 선착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1대당 1천900만 원이며, 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급 대상 차종은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차량 8종으로 기아자동차 레이·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트위지, 비엠더블유 i3, 파워프라자 라보 PEACE(트럭), 한국닛산 LEAF,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등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업체별 전기차 지정 판매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신청서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전기차 지정 판매점이 구매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고양시 환경보호과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면 선착순으로 접수,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콜센터(031-909 -9000)나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는 고양시청, 일산동구청, 고양종합운동장, 롯데마트 고양점·주엽점,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마트, 원마운트 등 13곳에 설치돼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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