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로 계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껍데기가 깨진 계란이지만 내용물에 손상이 가지 않았다면 팔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내용과 달리 포장을 허위로 기재해 판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계란 판매상 S씨(56)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J씨(61)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껍질이 깨진 계란을 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난막이 손상되지 않은 계란을 판 행위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를 적용, 처벌할 수 없다”며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용 계란의 표면은 분변·혈액·알 내용물·깃털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S씨 등은 지난 2015년 4∼11월 ‘유황특란’과 ‘친환경란’ 등으로 허위 표시한 계란을 팔아 460여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씨 등이 깨진 계란을 판매했는데, 이 같은 점에 대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란이 깨진 것은 맞지만 난각(맨 바깥층에 위치한 단단한 막)만 손상됐을 뿐 난막(계란 안쪽에 위치한 얇은 막)이 파손되지 않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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