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후수도관 교체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과된 16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85㎡ 이하)로 수도관 교체와 갱생 공사 때 일부 공사비를 지원한다.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는 총 공사비의 50%,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70%,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되 공동주택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비는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가구당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연면적 100㎡ 미만의 단독주택), 접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과 신축한 지 20년 미만의 건축물, 공동주택의 경우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과천= 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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