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간석식구파 조직원 20명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이 같은 단체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도 조성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단체에 또 가입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1년 11월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여 유명해진 간석식구파는 조직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아 와해한 듯했지만, A씨 등 20~30대 조직원 20명은 다시 조직에 가입하면서 일부 재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까지 선배와 친구 소개로 조직에 가입해 자체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000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에게 무시를 당하면 복수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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