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꽈당’… 인부 2명 사상 무리하게 작업 운전기사 ‘집유’

인천지법 형사6단독 이효신 판사는 2년 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작업자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크레인 운전기사 A씨(58)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크레인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과 A씨가 소속된 회사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10일 오전 10시 15분께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3단계 신축 공사현장에서 550t급 100m 높이 크레인을 쓰러뜨려 작업자 B씨(47)를 숨지게 하고 C씨(47)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크레인을 이용해 46t 무게의 철제 빔을 옮기던 중 크레인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하중’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작업 전 허용하중을 초과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크레인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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