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할인

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의식을 높이고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할인 혜택에 대한 내용이 담긴 홍보문을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지만, 9월 부담금을 3월에 연납하면 10% 금액을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납부는 올해 1기분 납부 마감일인 다음 달 31일까지 가능하다.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낼 수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오염 복구 비용이다.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나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47~2650)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고양=김상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