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악성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고양시가 20년 동안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추적, 체납액 1억7천8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31일 시에 따르면 A씨(69)는 지난 1997년 7월 덕양구 화정동에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빌딩을 지은 후 20년간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A씨가 총 140여억 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지 못하면서 자금난으로 1년 만에 부도가 나면서 재정 상태가 악화돼 세금을 체납하기 시작했다. 시는 지난 1999년 충남 당진에 있는 A씨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가운데, A씨 빌딩을 신축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체인 H사가 시보다 이른 시기인 1998년 해당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 시가 압류 뒷순위로 밀려나면서 세금 징수가 요원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회사와 공조, A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던 중 A씨와 H사 간 저당권 말소소송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아냈다. 시는 이후 재판 결과를 주시했고, 지난해 1월 재판부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준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재판 이후에도 H사가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자 시는 지난해 7월 해당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 A씨가 해당 건설사에 저당권을 말소하지 말고 제3자에게 승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1순위 저당권자인 H사가 저당권을 말소하면 2순위 저당권자인 시의 저당권이 1순위로 변경되면서 해당 토지가 공매에 넘어갈 것을 막으려고 노림수를 쓴 것이다.

 

시는 이에 H사에 저당권말소 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선순위근저당을 3자에게 불법 승계하면 ‘체납처분 면탈죄’로 A씨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알린 후, 신속히 공매 처분 절차에 들어가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다.

 

고완수 징수과장은 “A씨처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악성 고액 체납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지역에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34명(체납액 151억 원)에 이른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