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로 김포∼파주 구간 한강하구 교량 설치안 부결

문화재청이 수도권 제2순환로 김포∼파주 구간 한강하구 교량 설치 통과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25.36㎞) 건설을 위해 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했다.

 

천연기념물, 명승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교량 건설 예정지 일대의 한강 하류는 수십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자연스럽게 갯벌과 습지가 형성ㆍ보존돼 재두루미를 비롯한 각종희귀철새가 도래ㆍ서식하고 있는 곳”이라며 “교량 건설이 철새 서식지인 농경지, 갯벌 습지를 분단시켜 서식지를 축소해 환경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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