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라도 차겠다"는 정유라에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 "범죄인 송환 요건 해당"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가 정유라씨가 범죄인 인도(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는 정유라에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 "범죄인 송환 요건 해당"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가 지난 30일 정유라씨를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라고 판결하면서 정씨가 범죄인 인도(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1일(현지시간) 뒤늦게 확인됐다.

판사는 검찰측과 정씨 변호인측이 덴마크법상 정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박을 벌인 것을 지켜본 뒤 구금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해진다.

전날 심리에서 정씨 변호인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한국 특검이 정씨에 대해 제기한 혐의 가운데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형이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며 송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 특검의 정씨 송환요구를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정 씨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부각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검찰이 정씨의 도주 우려를 구금재연장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자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면서 도주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측은 정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크고, 1차 구금 심리 때 자신이 주요 계약서에 서명했던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씨의 대학 입학 부정 및 학점특혜 의혹에 대해서 덴마크법상 충분히 송환요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공방을 지켜본 판사는 검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 씨에 대해 구속 재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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