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선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석 보장돼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지휘할 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선출됐다. 
▲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선출,
▲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선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석 보장돼야"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한 전원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한철 전임 소장의 퇴임에 따른 소장 권한대행에 이 재판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재판장으로 처음 주재한 이 재판관은 “이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건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전임 소장의 퇴임으로 이 사건은 부득이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진행하게 됐다”며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사건 심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도와준 양측 대리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재판부는 헌재 소장 공석에서도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양 측도 중대성을 감안해 심판 진행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산고법 및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달 1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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