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40대 구속영장

법정 이자율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고리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직접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평택시 팽성읍에서 불법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B씨(여) 등 9명을 상대로 7천500여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7.9%의 4∼7배에 이르는 120∼207%의 연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 2명이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평택 지역 조폭을 알고 있다”, “당신 아이 잘 키워라”는 등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 이상을 떼고, 매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이자를 꼬박꼬박 갚다 열흘가량 늦어지자 A씨의 협박이 시작됐다”며 “집은 물론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챙겼다”며 “돈을 갚지 못할 때는 조폭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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