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소병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소병훈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2010년 이후 중단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으로 대폭 확대해 권리구제 가능성을 높였다. 보상위원회도 신설해 진실규명결정과 함께 보상결정까지 바로 내림으로써 피해자들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국가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박탈당했던 역사를 정리하지 않고 통합을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침묵과 희생을 강요하는 폭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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