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두번째 강제소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조사에도 '묵비권' 비협조적 태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두번째 강제소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조사에도 '묵비권' 비협조적 태도
▲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두번째 강제소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조사에도 '묵비권' 비협조적 태도

특검은 지난 30일 최씨가 7번째로 출석을 거부하자 이튿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오전 이를 집행해 최씨를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 방식으로 소환했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최씨는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직접 면접했는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게 맞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정부의 미얀마 ODA 사업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지만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씨 강제소환 관련 질문에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돼 온 최씨는 현재까지도 종전과 같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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