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들이 실손 의료비 보험금을 실제 치료비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요양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가평경찰서는 천안 동남경찰서, 우체국 금융개발원 특별조사팀 등과 공동으로 가평지역 요양병원 2곳을 조사, A 병원 총괄이사 B씨(62)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영수증을 받은 환자 17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15년 초부터 지난해 중반기까지 요양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실제 치료비보다 액수를 뻥튀기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A 병원 15억7천만 원, C 병원 3억7천만 원 등 170여 명에게 총 20억 원 상당의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발급 금액 규모와 고의성 등을 감안, 죄질이 중한 환자들을 입건했다.
영수증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대로 받았을 뿐 금액이 더 많은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일부 환자들은 “다른 병원은 다 해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며 병원에 직접 ‘뻥튀기 영수증’을 요구하는 환자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은 장기 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기 사건으로 우체국 예금보험 등 10여 개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치료 영수증만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는 실손의료비보험의 성격을 악용한 사기 사례가 많아 보험금 누수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의료기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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