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公 “입찰 GO!” 관세청 “강행 NO!”
면세구역 1만㎡ 대기업 3·중기 3개 공고
3월 말 제안서 마감·4월 계약체결 방침
관세청 “무효” 주장… 양측 일전 불가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오는 10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 방식대로 공사가 최고 입찰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을 고수하겠다며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강행한 반면 관세청은 제2여객터미널부터는 시내면세점사업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이번 공고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
이번 입찰은 일반기업 면세점 3곳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3곳 등 총 6개의 사업권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제2여객터미널에는 제1여객터미널의 60% 수준인 1만㎡ 규모로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는 3월 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뒤 4월 평가와 계약 체결을 마치고 10월 개장에 맞춰 매장 공사와 영업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특허 신청을 하면 관세청이 특허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서 특허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관세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시내 면세점 사업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관세청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을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제도를 반영하는 등 절충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31일 열린 기관장 간 면담과 실무자 간 협의에서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공사는 이번 4월까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제2여객터미널이 면세점 없이 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날 공고를 냈다.
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 준비가 계속 늦어지면 이용객의 불편과 혼란은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전날까지도 관세청 측에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겠다는 언질이 없었다”며 “사전 협의가 안 된 사업자 입찰 공고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반박했다.
김덕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