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천억 원 규모로 불법 사설 경마센터를 운영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흘 동안 운영한 도박 자금만 5천억 원에 이른다.
광주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C씨(44) 등 2명을 구속하고, P씨(37·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시 목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총 베팅금액 5천40억 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센터 122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배틀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경마 프로그램을 이용, 이용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 프로그램과 함께 인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들은 실제 마권보다 값이 20% 정도 저렴한데다 베팅금액 상한이 없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들은 불법 사설 경마센터 4곳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118곳에 대해선 다른 이들에게 월 80만∼10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지난 1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부당 이득금 규모 등을 조사 중”이라며 “나머지 118곳의 경마센터를 운영한 이들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한국마사회 사이버 단속팀과 현장을 급습, 최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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