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 40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 국내 1호 선사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중단하면서 결국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 기간을 거쳐 이달 17일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1977년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사로 설립, 1978년 중동항로를 개척한 데 이어 1979년 북미서안 항로, 1983년 북미동안항로 등을 연달아 개설하는 등 한국 컨테이너 해운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1988년 대한상선(대한선주)을 합병해 국내 ‘1호 선사’가 된 한진해운은 이후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렸다.

조중훈 회장이 2002년 11월 타계하자 셋째 아들인 조수호 회장이 경영하다 2006년 지병으로 별세,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섰으나 글로벌 해운업 장기침체 등과 맞물리며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했다.

최 회장은 결국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고 완전히 손을 뗐고, 조양호 회장이 지난 2014년부터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에 매진했으나 해운업 장기 불황 속에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결국 한진해운은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로 군림하던 시절을 접고 결국 파산이란 운명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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