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누드표현 ‘더러운 잠’ 논란 표창원 의원,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박근혜 대통령을 누드로 표현한 ‘더러운 잠’ 그림으로 논란을 빚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근혜 대통령 누드표현 ‘더러운 잠’ 논란 표창원 의원,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박근혜 대통령 누드표현 ‘더러운 잠’ 논란 표창원 의원,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된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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