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관리 강화…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 대상이 2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재난 및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령을 오는 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88년 6층 이상 건축물에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한 끝에 올해 2층 이상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전처럼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초고층, 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인접 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안전영향평가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건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정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된다.

 

건축 현장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 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규제도 시행된다.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련 업무가 최대 1년간 정지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시공자는 공사가 진척될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감리자에 제출해야 한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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