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3경인고속화도로 MRG ‘졸업’
금융자금 저금리로 전환… MRG 보장기준 75%로 하향 조정
수원~광명고속도 직접 연결·월곶분기점 확장… 통행량 늘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자고속도로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졸업을 이끌어 낸 것은 합리적인 실시협약 변경과 통행량 개선의 투트랩 전략의 성과다.
MRG가 적용된 1기 민자도로는 1994~1999년까지 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등 모두 11개다.
하지만,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한 취지와는 달리 지방재정의 부담은 물론이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방식으로 퇴색되면서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이 제도는 2009년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우면산터널과 거가대교는 중간에 과도한 MRG발생에 따른 운영비 보전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도 했다.
나머지 민자도로 중 정상적 운영을 통해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사례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전국 최초다. 이는 도가 지난 2012년 12월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 재조달 추진을 통해 MRG보장기준을 기존 90~75%에서 75%로 하향조정 실시협약 조정을 통해 물꼬를 텄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
자금 재조달은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해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는 차입금 5천797억 원을 기존 10.5%에서 7.07%의 금리로 재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도는 2천997억 원의 공유이익금을 확보했다.
도는 이 가운데 1천407억 원을 활용해 최소운영수입 보장기준(MRG)을 90%에서 75%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또한, 1천451억 원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해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2040년까지 매년 114원씩 인하하도록 했다.
더불어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량 증대가 곧 손실지원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고 수원~광명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직접 연결하고 월곶분기점 확장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4월 수원~광명고속도로 개통 이후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약 10%가 증가했다.
또한 도는 시흥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정왕나들목(IC)의 2개 연결로 1차로를 2차로로 늘리고 정왕나들목에서 월곶분기점까지 550m 구간의 본선 3차로를 5차로로 확장했다. 더불어 월곶분기점 2개 연결로에 대해 갓길차선제를 시행하는 개선사업을 지난해 8월 완료했다.
이 같은 개선사업으로 월곶분기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속도가 기존 25km/h에서 63km/h로 38km/h 가량 빨라지면서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량도 함께 증가하는 데 이바지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MRG 졸업의 성과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도민이 바라는 통행료 면제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다”며 “도는 도민이 바라는 민자도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도로변 태양광 사업 등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가 운영 중인 민자도로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모두 3개소로 MRG가 없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제외하면 현재 MRG 재정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도로는 일산대교 한 곳뿐이다.
도는 지난 2009년 일산대교와도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 90%였던 보장기준을 2014년까지는 76.6%, 2015년부터 2038년까지는 88%로 완화했으며, 현재 일산대교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시행조건 개선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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