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취해 출동한 경찰 때린 인천시 소속 5급 공무원 선처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인천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53)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려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25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유예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이 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0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경찰관을 상대로 “너 죽을래. 그따위로 할래”라며 협박하며 손으로 어깨 등을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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