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 가족과 하객 동원해 결혼한 남성이 피해 여성에 손해배상 해줘야

법원이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가족과 하객 등을 동원해 자신을 속이고 결혼한 유부남을 상대로 30대 여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박대준 판사는 A씨(35·여)가 전 남편 B씨(3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를 상대로 A씨에게 총 8천8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치밀하게 숨긴 채 원고와 결혼식을 올렸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는 명백한 만큼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혼 과정에서 A씨가 쓴 전체 비용 중 공탁금을 뺀 4천여만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천만원을 B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한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사귀다가 1년이 조금 넘은 2015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B씨는 8년 전인 2007년 8월 또 다른 여성과 결혼해 7살과 9살짜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으며,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상견례와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결혼 후 두 달이 지나 B씨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B씨의 뒷 번호 4자리와 같은 번호를 발견해 이혼하지 않은 아내와 자녀 등에 대해 알게 됐고, 전세자금 3천만원과 결혼식비 등 6천9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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