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설 직전 행인 2명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기소의견 송치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설 연휴 직전, 음주운전으로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A씨(30)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25분께 서구 가좌동 동부제강에서 가좌홈플러스 방면 편도 1차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시속 90㎞로 과속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45)와 C씨(4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사고 당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로 서구 가좌동까지 20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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