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3곳 시정 권고·4곳 설립허가 취소
후원금 전용·출연금 계획 미이행·유령 재단 운영 등 드러나
노인 복지를 돕고자 설립된 수원 소재의 A사회복지법인 재단은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재단 관계자들이 후원금을 개인차량의 유류비와 한방진료를 받는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화성에 위치한 B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설립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45만 원가량의 소액 채무를 비지정후원금으로 갚았다가 적발돼 시정권고를 받았다. 비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된 돈이다.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재단 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을 근거로 도내 31개 시ㆍ군과 합동 지도ㆍ단속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도내 255개 사회복지법인을 감사, 법을 위반한 법인 총 17곳을 적발해 조치했으며 이중 ‘시정’ 권고는 13건, 재단 폐쇄 조치인 ‘설립허가 취소’는 총 4건에 달했다. 특히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4곳은 출연금 계획 미이행, 유령 재단 운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폐쇄조치 됐다.
안산에 위치한 C사회복지법인 재단의 경우 지난 1999년 설립 당시 5억 원의 출연금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뒤 한달여 만에 출연금 전액 5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이후 경기도로부터 지난 2005년에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지난해까지 약 11년간 유령법인으로 운영하다 최근 폐쇄 조치됐다.
또 용인 소재의 D사회복지법인은 총 50억 원의 출연금을 내세워 지난 2007년에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약속된 출연금 중 10억 원만 출연해 재단을 운영하다 경기도에 적발됐다. 더욱이 이들 재단은 이사들이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 이사를 선발하지 않는 등 ‘이사회 부존재’로 폐쇄 조치됐다.
이 밖에도 요양원을 세워 시설법인을 운영한 E재단은 쌓여가는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사회복지법인 목적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폐쇄처분 됐다.
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감사를 벌여 지속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며 “이와 함께 관련 법 이해도가 높지 않아 의도치 않게 적발된 법인에 대해서는 법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해 법 이해를 도와 적발되는 사례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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