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훔치려고 여관에 침입, 70대 여주인을 살해한 2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K씨(2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S씨(24ㆍ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7월18일 새벽 4시께 수원역 인근 한 여관에 들어가 주인 A씨(76ㆍ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K씨가 A씨를 제압하는 동안 여관 내를 돌아다니며 금품을 찾았다.
재판 과정에서 K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S씨는 살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S씨를 강도살인 공범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S씨는 K씨의 제압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압하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공범으로서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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